1년 이내 실업급여 미신청인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최종이직일로 1년이 넘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다른 취업하여, 다시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기간 합산하니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보험업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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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계산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무사님에게 어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감독관과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잘 들어보세요관련 근거는 없습니다. 감독관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으니, 서로 얘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고요사건마다 계산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니, 맡기신 노무사와 잘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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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햇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면 산재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하다가 다쳤으니 당연히 산재하셔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또는 병원 원무과 도움받아서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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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하는데 원래 근무지가 아니라 이상한 곳으로 발령이 나는건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일단 발령지로 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3개월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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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출산휴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주 목적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겠지요? 그렇다면 아래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 직장 가입 기간만으로 부족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가입했던 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사내 정책이 법률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위 내용대로 적용받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신청 기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니 꼭 확인하세요. 회사말만 듣지 마세요아. 배우자 출산이군요. 가능합니다. 출산일로 120일 지나지 않았다면, 20일간 배우자출산휴가 가능하니, 고용센터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404)에 따르면, 실업 상태이거나 이전 직장에 다닐 때 배우자가 출산했더라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현 사업주는 이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휴가를 소진하지 않은 상태라면, 새로운 직장에서 법정 휴가 일수 전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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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현행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된 시점부터 1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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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연차가 원래 없을까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연차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효력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유급으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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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하는 학원강사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30분에 대해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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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은 비자발적 퇴사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래의 사유가 아니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추후 법률이 개정된다면 그 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적용하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35세 미만, 일정 기간 이상 근속 후 급여 수준: 이직 전 임금의 60% 기준, 월 최대 100만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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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육하원칙에 의거, 사건 발생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시고, 증거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녹음, 문서, 통화내역, 카톡, 문자 등등이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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