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계산이 중요한가요?

임금체불 사건으로 진정사건 진행 중입니다.

곧 마무리 되고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 같습니다. 검찰 송치하고요.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계산이 너무 성의없고 대충 계산하여 저와 노무사분이 계산한 것과 다릅니다.

약 백만원 가량 차이납니다.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효력을 가지나요?

어떻게든 올바르게 계산해주도록 싸워야 하는 것인지 그냥 넘어가고 향후 민사 등으로 해결하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사업주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행정 자료이나 법원의 판결과 같은 절대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와 대지급금 수령액이 감독관의 산정 금액에 좌우되므로 노무사가 계산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 단계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감독관의 조사가 미비할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에 의거하여 재조사나 감독관 교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지연이자와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행정기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했다는 공적인 증명서일 뿐,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나 강제 집행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산정 근거를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2.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임금체불 사실 + 체불액수를 확정합니다.

    3. 근로감독관이 확정한 퇴직금 액수가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대지급금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확정하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4. 근로감독관이 잘못 퇴직금을 확정하기 전에 제대로된 금액을 계산하여 선임한 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게 하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임금체불인 범죄의 경중을 정하는 것이고, 추후 민사청구에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청구시 체불금품확인원이 증거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액이

    잘못 되었으면 민사에서 주장할게 아니라 노동청 단계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님에게 어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감독관과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잘 들어보세요

    관련 근거는 없습니다. 감독관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으니, 서로 얘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고요

    사건마다 계산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니, 맡기신 노무사와 잘 상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 여부 및 체불액에 관하여서 결정 권한이 감독관에게 있기에 감독관의 체불 계산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에 대한 주장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는 형사처벌 진행 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민사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하는 금액과 조사결과가 상이하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법과 법리에 의해 이렇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민사재판에서 무조건 해당 확인서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백만원 가량 차이나는 이유가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한다면 감독관 입장에서는 임의로 늘릴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후 민사등으로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이 결정한 금액대로 체불금품이 확정되므로 확정하기 전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퇴직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만약, 입증된 자료에 따라 퇴직금액이 변경되어야 함에도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한 때는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