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미지급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계속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바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신고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바로 받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신고하세요. 처벌 유무는 나중에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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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직적립금의 일부를 미납입한 상태에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미지급하면 신고를 하세요. 이미 적립된 금액은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은 형사처벌대상이니 신고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쉽게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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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보복성으로 직장내괴로힘으로 절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신고되었다면, 조사를 하게 되니, 그때 항변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괴롭힌 것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추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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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사업장 63세 자신퇴사시실업급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수급사유가 아닙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네. 모든 사업장 동일합니다. 다니실 때까지 다니시다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등을 당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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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줄이고,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하려고 했던 금액 기준이 아니라, 실제 체불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 체불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이 금액 기준으로 간이대지급금 받으시면 되고, 남는 것은 민사로 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 합의가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양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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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조사에서 합의한 이후에도 임금이 미지급 된 경우에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형사처벌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말씀하신대로, 1차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남는 것이 있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무료조력받으세요. 강제집행등 할 수 있습니다.진정서 접수-조사-체불금액 인정-임금체불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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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치 급여액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다면, 간단하게 최저시급*근로시간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금을 공제한다면 꼭 지급명세서 달라고 하셔서 확인하시고요. 세금신고 여부도 세무서 통해서 확인하세요.3.3퍼센트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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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는 몇일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사실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지 않은 회사(영세사업장)는 부여하지 않거나, 그냥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2~3일 정도라면 휴일끼고 휴가 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법정 근거가 없습니다.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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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합의서 작성하지 않았으니, 계약만료로 신고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알리고, 이직확인서 요청하세요. 그리고 나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해주지 않으면 따로 고용센터에 이 내용도 말씀하세요.이직확인서 고용센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 이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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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직원 급여계산을 어떻해 해아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 (8시간*5일+8시간)*4.345주*시급=기본급, 주4일, 주32시간 근로자라면, 2. (8시간*4일+32/5시간)*4.345주*시급=기본급 입니다. 뒷부분이 주휴수당입니다. 1번 계산식은 다시 209시간*시급=기본급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되니, 이 시급을 2번 식에 대입하면 동일한 근로자가 주32시간 근무했을 때 기본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167시간*시급하면 됩니다.(근로시간/5시간)*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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