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미지급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략 5년하고 2개월? 넘게 일했으며 올해 7월 13일 퇴사 했습니다.

입사 6개월 까진 분위기나 성과상여금도 줘도 다닐만했는대 1년이 지난후 성과 상여금도 없어지고

월급에서 시급으로 변경 후 급여도 거미 동결이되어 내일체움공재 5년 만기 되고 1개월뒤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의사를 5월초부터 했었으나 미뤄미뤄 7월달에 퇴사를 함)

그리고 본론 입니다 퇴사후 14일 되기직전에 회사로부터 구두로 14일 이후에

나올수도 있다고 하여 그정도는 기다릴수도 있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나눴고

7월 약27일?28일? 쯤 전화로 퇴직금이 어느정도 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물어보았으나 전화로 8월 초쯤에 나올꺼 같다고 하여 이번에도 기다릴수 있다고 했습니다

8월1일 이 지나고 8월4일쯤 전화로 물어보니 좀더 걸린다고 하여 이번주 8월 7일 까지

마무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8월 10일( 회사 월급날) 7월 14일 일한거까지 입금 만 되어 있길레 카톡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니 9월달에 나온다고 하길레 저는 8월 15일

인터넷비, 정수기, 보험비등 빠저 나갈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9월달 까지 기다릴수 없습니다

9월에도대략 200~210정도 카드 사용비가 나올탠대 낼돈이 없다고 문자를 남겼고

사장님과 이야기 해보겠다 하면서 조금 지난뒤 문자로

[사장님이 일단 100만원정도 미리 주라고 말씀 하셧는데] 라고 답장이와서

그냥 한번에 달라고 문자를 마무리 한 상태 입니다

그래도 잘다녔던 회사인대 민워 넣기도 그렇고 상황을 보아하니 회사직원은 처리 해줄려고 하는대

사장님이 미루시는 느낌이 들어 직원분께 죄송한 마음이라 찹찹 한 상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퇴직금 지급기일을 미루는 것으로 보아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진정이 접수된다면 노동지청에서 사업장에도 연락을 취할 것이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 건이 접수되었다는 안내만으로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계속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바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바로 받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신고하세요. 처벌 유무는 나중에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라는 사정이 발생한 상황이기에 그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원하실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신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나 여러 사정들로 인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미룬다면 진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지급기일이 딜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