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씩 일해도 실업 급여 받을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6개월은 안되고요. 주5일 기준으로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하루 4시간도 되지만, 그렇게 절반만 근무하면 실업급여액도 절반만 받습니다. 주8시간이 최고수준입니다.위. 수정합니다. 1일 8시간, 주5일 즉, 주40시간이 기준이며, 주20시간 근무하시면 다른 분들의 50퍼센트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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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정으로 인한 미출근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기존대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으로 2일만 근무한다면, 2일치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대로 정상 금액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무급이 아닙니다.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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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계획이 있는데 인수인계 받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미리 말씀드려야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인수인계했는데, 후임에게 또 인수인계해야 하는 상황이니, 해당 업무는 받지 않고 근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만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되는 업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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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 정년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수당을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에 구직활동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 하는 동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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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또는 6시간 일 근무시 휴게시간 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순수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5시간 6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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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식당(주)의 급여 규정 내지는 반차 휴가등 규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 기준이 되니, 꼭 작성하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내용대로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외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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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타먹으면서 정말 여행한번못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출국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알리셔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특히, 혹시나 해서 해외에서 실업인정일 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피로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미리 해외여행 사실 알리시고, 실업인정일 변경해서 국내에서 와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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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산재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부상은 산재처리 됩니다. 치료비(비급여제외 원칙)와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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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프리랜서 계약, 재계약 구제신청,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성 판단 문제의 사건입니다. 노동청 사건중에서 난이도가 있는 사건입니다.네. 근로자성 판단기준 이라고 검색해보시면 13개정도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구체적인 근거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내용이 깁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라고 검색해보세요2.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직종은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간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점검해봐야 하는데요. 노무사 사무실 방문상담을 추천합니다. 3. 그래도 퇴직금을 지급해왔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바뀌었다고 회사가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나 사업이었다면, 이어서 계속근로로 보니, 이것도 같이 상담받아보세요. 신고전에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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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예비군 유급 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원래 소정근로일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예비군 날짜와 겹친다면, 사업주는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다른 날짜로 바꿀 수 없습니다.예비군법입니다. 참고하세요.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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