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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 할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미리 소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내 사용기한을 가집니다.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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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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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휴일근로수당이 얼마이고, 그것을 월급중에서 얼마를 포함시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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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자의 퇵직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3개월안에 무급휴직일 한달이 들어가므로, 2달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자와 분모를 모두 빼고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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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지급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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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전 2개월만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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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사용, 공휴일 휴무는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지각, 조퇴도 상관없습니다.0.5개라도 연차사용했으면 개근입니다.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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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은 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강제로 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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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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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나오는지원금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그 대상에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청년, 아동, 출산가정, 고용, 실업급여 관련, 에너지, 생활비 지원금, 재난 지원금등이 있습니다.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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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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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러인데 고용보험을 두번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2곳에서 근무했을 때 주된 사업자 한 곳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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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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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휴업으로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미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주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며 중간에 공휴일 등이 끼어 있어서 쉬었을 때는 그날을 출근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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