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4조 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시간이나 6시간을 근무하는 날에는 최소 30분의 휴게만 보장하면 족하며 반드시 1시간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 1일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시간 근로 도중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고 나머지 근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6시간 근무자 역시 4시간 이상 구간에 해당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으면 법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