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시간 또는 6시간 일 근무시 휴게시간 시간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일하는 도중 다쳐서 치료를 받고 출근하거나 그러해서 원래 일 8시간 1시간 휴게를 진행하나 5시간 근무나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게를 30분 주어도 되는건가요 아님 1시간이나 30분 이상을 주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대로 부여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5시간이나 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30분만 부여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5~6시간이라면 휴게는 30분 이상만 보장된다면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5 ~ 6시간 근무를 한다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순수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5시간 6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시간이나 6시간을 근무하는 날에는 최소 30분의 휴게만 보장하면 족하며 반드시 1시간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 1일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시간 근로 도중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고 나머지 근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6시간 근무자 역시 4시간 이상 구간에 해당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으면 법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6시간을 근무한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