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임금이 늦게 지급되면 왜 높은 지연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가 적용됩니다. 법률은 연 40% 이내에서 은행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업주의 임금체불이 무이자 대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5,6프로) 이보다 더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2025. 10. 23.부터는 재직 중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노동청 신고로는 어렵고, 법원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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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임금체불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수령시 실업급여 근로소득신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하면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근로등을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 전에 임금체불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없습니다.간이대지급금 수령은 실업급여 기간중의 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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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권고사직동의서 사직서 없이 비밀유지 서약서만 작성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서에 해당 내용들을 적어서 제출하고 본인도 가지고 있으세요. 위로금에 대한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여 당사자 모두 서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권고사직서라는 제목 아래 내용은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고자 한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합의서에는 위로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실업급여 수급 협조에 대한 내용을 담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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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외국계 회사라 영어로만 작성돼있으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영어로만 작성해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며, 회사에 한국어 번역본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직접 규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서명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번역본을 요구하시거나,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번역을 직접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챗지피티 등에 문의하면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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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퇴사 상여금 미지급하게되면 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 규정을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 기준으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 이전에 폐업을 한다면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여금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여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내용이 없습니다.상여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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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에 따른 자발적 퇴사 시 회사 불이익 및 실업급여 심사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이 아니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원거리 발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통근버스 제공이라면, 그 통근버스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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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의 사연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복귀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세요.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세요. 대법원은 임금이 같더라도 복귀 후 업무가 휴직 전과 비교해 직책·업무 내용·범위·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부당전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이 판결 참고하세요.(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이 판결의 판결요지 참고하세요 글자수가 많아서 적지 못했습니다.대법원은 임금이 같더라도 복귀 후 업무가 휴직 전과 비교해 직책·업무 내용·범위·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부당전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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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서를 받아낸다면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반면에, 정리해고는 아시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네 가지 요건, 즉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모두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때에는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노사 협의 기간은 50일 전까지 통보가 원칙입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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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에서 업무 수행중 부상을 입고 산재 신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전체 내용을 모두 적기에는 지면이 부족합니다.1.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 승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니라면,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겨서 진행하세요.(승인되면 어차피 병원 옮겨야 합니다.) 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합니다.2.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요양비)가 지급됩니다.3. 휴업급여 신청하고, 나중에 치료가 완료되면 장해급여를 신청합니다.산재승인절차 그림으로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져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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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0월 10일까지 재직하고 그만둔다면, 당연히 그날까지 퇴직금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날짜, 퇴사날짜(10.11)를 입력하고 최종 3개월 임금에 300만원*3을 입력하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하며, 1년 근무에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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