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 발령에 따른 자발적 퇴사 시 회사 불이익 및 실업급여 심사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근무지 변경(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져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퇴사는 회사의 권고사직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거리 발령에 따른 통근 곤란을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게 되면,
회사 측에 고용보험이나 정부지원금 등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거리 통근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수급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통근시간, 통근버스 제공 여부, 기숙사 제공 여부 등 실제 통근 여건을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통근버스는 제공하고 있으나 별도의 기숙사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