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 발령에 따른 자발적 퇴사 시 회사 불이익 및 실업급여 심사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근무지 변경(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져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퇴사는 회사의 권고사직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거리 발령에 따른 통근 곤란을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게 되면,

회사 측에 고용보험이나 정부지원금 등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거리 통근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수급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통근시간, 통근버스 제공 여부, 기숙사 제공 여부 등 실제 통근 여건을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통근버스는 제공하고 있으나 별도의 기숙사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은 자발적 이직에 따른 수급이기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이 아니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원거리 발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통근버스 제공이라면, 그 통근버스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거리발령에 따른 자진퇴사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체적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이직사실이 맞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회사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받는 지원금, 외국인 고용 등에 있어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거리로 인한 자발적 사직의 경우라면 통근 거리가 왕복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하여 검토 후에 지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이직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통근버스가 제공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고 별도 기숙사 등 숙소 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원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