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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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를 단행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 회피 노력과 공정함 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노사 협의 기간은 얼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신규채용 중단, 휴업, 희망퇴직,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노력 / 근로기간, 부양가족, 업무능력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 /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서를 받아낸다면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반면에, 정리해고는 아시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네 가지 요건, 즉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모두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때에는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노사 협의 기간은 50일 전까지 통보가 원칙입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