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임금이 늦게 지급되면 왜 높은 지연이자가 붙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안 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임금, 퇴직금에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를 두는 것은 퇴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4일 이내에 신속한 금품 청산을 강제하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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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24. 10. 22.>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 10. 22.>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2.>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가 적용됩니다. 법률은 연 40% 이내에서 은행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무이자 대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5,6프로) 이보다 더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5. 10. 23.부터는 재직 중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노동청 신고로는 어렵고, 법원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기 위함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율이 연 20%로 일반 법정 이자나 시중 금리보다 매우 높은 이유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체불을 강력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