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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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외국계 회사라 영어로만 작성돼있으면 문제없나요?
외국계 기업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영어로만 작성돼 있습니다. 한국어 근로자에게 한국어 번역본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만 정하고 있을 뿐 작성 언어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영어 근로계약서 작성 몇 교부 자체가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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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영어로만 작성해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며, 회사에 한국어 번역본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직접 규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서명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번역본을 요구하시거나,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번역을 직접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챗지피티 등에 문의하면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한국말로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영어가 미숙하여 교부된 서면의 내용(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번역본으로 교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한국어로 된 계약서의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어로된 근로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 명시(서면명시)의무는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한국어로만 작성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교부 제도의 취지가 '근로조건의 실질적 이해'이므로 외국어로 된 계약서만
주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하게 하면 사후 법적 분쟁 시 효력 다툼이나 위반 소지가 문제될 수
잇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한국어로 제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법적 의무도 없고요
다만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고민은 해봐야합니다.
한국만의 특수한 법체계나 급여체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한니다
근로자가 영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설명이나 번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금, 상여금, 스톡옵션, 근로시간, 재택근무, 해고·퇴직 조건 등이 모호하게 작성된 경우.
실제 근무조건과 영문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근로자가 입사 당시 한국어 설명이나 번역본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절한 경우.
계약서에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 법정 필수사항이 빠져 있는 경우.
계약서의 문구가 애매하면, 실제 업무 과정에서의 설명·이메일·채용공고·급여명세서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봉에 퇴직금 포함”, “고정OT”, “성과급 지급 여부”, “해고 통지 및 퇴직 조건”처럼 금전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번역본이나 별도 설명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영문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회사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경우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