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근무중입니다

둘째 육아휴직 후

11월 복귀이나 회사에

티오가 났다고 하며

원래 업무자리로 복귀할거다 라고 해서 언제가면되냐하니

10월복귀했으면 한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당연히 원래자리니 오케이 하고 다시연락을 주겠다 같이 일하는 상사에게 한번더 물어보고 연락을 주겠다하여 기다렸습니다

다시연락이와서 같은부서 전혀 다른업무(신규 신입)이 하는 업무를 해야될것같다고 합니다

이전에 했던 업무이기는 하나

많이 바뀌어 처음부터 배워야 해 고민을 하던찰라

같은업무와 병행하여 일을 해야할것같다

도와달라 어쩔수없이 너가 거길가야

병행하는 업무를 순탄하게 돌아갈것같다

쳐낼수있다하여 더쉬다오면 니자리는 장담못한다 자리가 없을수도 있다 하여 알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복귀하기전 다시 연락이왔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부서로 가는게 어떻냐라고 합니다

고민해보라고

월급도 10만원이 줄어듭니다

사람이 8명이 바뀐부서에 보내려고 해서 안가겠다하였고

그럼 9월쯤 복귀해달라

언제 올수있냐라고 해

9월중순 복귀를 하였습니다

여기 업무가 처음에 담당이 2명씩 있었으나

제가 오고부터는 저 혼자 하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나 바쁘면 도와줄꺼다라고만 합니다

휴무도 마음대로 할수없습니다

다른직원들이 교대해줄수있을때 할수있습니다

교대해달라고할때 눈치가 보이는데

육아휴직 갔다와서 이런대우를 받아야하는걸까요??

저는 경력이 7년 입니다

부당하고 좌천??당한기분인데

다시육아 휴직울 쓰던지 퇴사를 하려고 고민중입니다

회사에서 이런대우는 부당한게 아닌가요??

찾아보니 같은업무 또는 같은 임금을 받는 업무를 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하나라도 포함이면 노동청에 신고는 안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부서라 하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사연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복귀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세요.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세요. 대법원은 임금이 같더라도 복귀 후 업무가 휴직 전과 비교해 직책·업무 내용·범위·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부당전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이 판결 참고하세요.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이 판결의 판결요지 참고하세요 글자수가 많아서 적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이 같더라도 복귀 후 업무가 휴직 전과 비교해 직책·업무 내용·범위·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부당전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임금을 주더라도 업무내용, 책임, 근로조건, 휴무 사용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기에 현재처럼 업무가 현저히 달라지고 인력, 휴무 측면의 불이익까지 있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