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합니다. 2일 모두 출근하면 (16/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실무상 이렇게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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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 망근시 다음 달 7시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한달 만근에 대한 하루 유급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르니,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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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일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 기간 180 안 될 것 같습니다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면 7개월이 안 될 겁니다주 5일 근무 시 주휴일 하루 추가해서 일주일에 6일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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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진 사직이라고 자꾸 주장하면 ,그냥 계속 다닌다고 하시면 됩니다 계속 출근하세요 그럼 회사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겁니다 증거 확보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기타 대응하셔야 됩니다네 자진 퇴사는 자기 스스로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는 거고요 권고 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겁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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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5일 일하는데 하루 빠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기본급을 받고 있다면, 해당 날짜의 일당 + 그 주의 주휴수당을 동시에 공제할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1항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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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는 대신 '퇴직 위로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원하는 문구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까지 미지급시 합의는 무효로 하며,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한다. 회사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처리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요. 여기에서는 근로자가 갑이므로, 잘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지급 조건과 시점 등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너무 긴 시간(기한)을 명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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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현기증, 질병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1.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2.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해야 하는데, 과로 및 급성 스트레스 기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3. 회사의 승인은 필요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으니,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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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 연락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을 미리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퇴근하면 연락을 하기 않는 것이며, 연락이 계속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냐고 되묻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카톡, 문자, 전화 통화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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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타임 없는식당에서 일하는데 제재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12시간을 업장에 머무른다면, 적어도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식사시간 포함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근로자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멸감을 준 행동 자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증거를 항상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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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이직확인서 작성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부분 입력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함인데요. 퇴사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만 포함합니다.예를 들어서 올초에 연차수당 30만원을 받았다면(이것은 이미 1년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지난 1년간 미사용하여 올초에 받은 연차수당),이것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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