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하는 숙지 미흡으로

구두로 7월24일 점장님와 면담 후 8월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고사직으로 느꼈지만

매니저님은 계속 자진퇴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보직이동을 해도 권고사직의 사유가 안 되는 건가요??

매니저님과 카카오톡 대화한 내용이 있어도 증거가 안 되나요??

저는 권고사직으로 고집 부리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유인함에 따라 사직에 이르게 되었다면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협이 내용에 따라 권고사직인지 또는 자진퇴사인지 달라질 수 있싀다.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이 주요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회사 측에서 먼저 퇴직을 요구하거나 퇴직을 전제로 대화를 했다면 권고사직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 보직변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부한 경우

    • 계속 근무가 가능한 상황인데 본인이 퇴사를 선택한 경우

    라면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대화의 전체 내용이 중요합니다.

    즉, 보직이동 여부보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보직 이동은 권고사직의 사유로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게 아님에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퇴사를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카톡 대화한 내용만으로 실제 퇴사사유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상에 점장이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퇴사 시점을 정해 통보한 것은 합의해지의 제안이므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기 어렵고 카카톡 대화는 법적으로 유효한 입증 증거가 됩니다. 보직 이동 또한 퇴사 압박의 수단으로 쓰였다면 권고사직의 정황상 근거가 되며, 근로조건 저하가 수반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자진퇴사 사유를 기재하지 마시고 대화기록을 보존하여 추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소명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점장님이 직무 미흡을 이유로 "8월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이는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사실상 권고사직의 제안이나 해고에 가깝습니다

    매니저님과 나눈 대화 속에 점장님의 퇴사 권유 내용이나 업무 배제, 사직 종용에 관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권고사직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진 사직이라고 자꾸 주장하면 ,그냥 계속 다닌다고 하시면 됩니다 계속 출근하세요 그럼 회사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겁니다 증거 확보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기타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자진 퇴사는 자기 스스로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는 거고요 권고 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겁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