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먼저 퇴사 시점을 정해 통보한 것은 합의해지의 제안이므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기 어렵고 카카톡 대화는 법적으로 유효한 입증 증거가 됩니다. 보직 이동 또한 퇴사 압박의 수단으로 쓰였다면 권고사직의 정황상 근거가 되며, 근로조건 저하가 수반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자진퇴사 사유를 기재하지 마시고 대화기록을 보존하여 추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소명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점장님이 직무 미흡을 이유로 "8월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이는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사실상 권고사직의 제안이나 해고에 가깝습니다
매니저님과 나눈 대화 속에 점장님의 퇴사 권유 내용이나 업무 배제, 사직 종용에 관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권고사직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