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브레이크타임 없는식당에서 일하는데 제재방법을 알려주세요

주6일 12시간 씩72시간 일합니다 급여는340만원받는데 이금액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외부에 볼일보러 삼일정도 잠깐 3-40분나갔다왔는데 모요적으로 너는 종업원이고 니맘대로 나갛다오냐고 언성높이며 다투어 모멸감을 느낀적이 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책정의 적정성은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임금이 최저수준 이상이라면 그 자체로 노동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587,23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최저임금과의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1주 근로시간에는 제한이 없고 사업주는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해 주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벌칙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4. 1주에 72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3,591,360원 정도가 됩니다.

    5. 세전 34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고,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는 세전 4,309,22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가정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최소 (72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3,587,232원(세전)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 및 최저임금법 6조에 의거하여 주 72시간 근무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이며 지급받는 340만원 또한 법정 최저수준에 미달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종업원' 운운하며 모멸감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출퇴근 기록, 폭언 녹취 등 증거를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72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한 최소 월급은 약 430만 원을 상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제 위반에 해당하며, 휴게시간 미부여도 문제될 것입니다. 급여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고 가정한다면 휴게시간이 없는 시간으로 할 경우 3587232원은 최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 공제된다면 최저월급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12시간을 업장에 머무른다면, 적어도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식사시간 포함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근로자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멸감을 준 행동 자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증거를 항상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72시간이 실 근로시간이라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5인 미만이라면 월 약 3,591,773 원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309,219 원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