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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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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 망근시 다음 달 7시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용 근로자로 일할 시 한 달 만근했을 때 다음 달에 유급 하루를 얻을 수 있는데 하루 조퇴해도 만근이 아닌가요? 조퇴 출근했다가 조퇴하면 만근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근은 1개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따라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개근이 아니어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출근한 이상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이 되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법정공휴일이라 쉰 경우 이것도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으면 개근이 되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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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전제는 만근이 아닌 개근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퇴나 지각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 후 조퇴를 했더라도 해당 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 달간 다른 결근이 없다면 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조퇴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해당분만큼의 임금을 정산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상으로도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개근 요건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의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인데, 이때 개근의 의미는 출근하여 근로를 일부 또는 전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퇴하더라도 출근한 사실이 있기에 그날은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결근이 없으면 유급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달 근무 중 결근이 없다면 지각, 조퇴 등이 있더라도

    유급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한달 만근에 대한 하루 유급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근이 연차유급휴가 부여 조건인 개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우선 출근하여 근로하다 조퇴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개근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