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경우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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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갱신을 안해줘야 가능하지, 회사는 갱신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수급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사업장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정책은 필요없습니다. 법령에 정한 대로 적용됩니다.계약만료라도 회사의 갱신 거절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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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한달 전 계약해지통보 서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찮으시면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반납할 물품들이 있다면 제때 하시면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나중에 해고문제등 안나오려고 서류를 갖추려는 것 같습니다.이런 회사의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알았다는 의사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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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무시간이 8~17시, 휴게시간이 11~12시인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13시에 하는 경우 ㅜㅜ 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정도는 그냥 근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4시간 근무가 아니라, 3시간 59분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3시간 59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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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말이 달리지는 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고용노동청 찾아가보세요.근로기준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해석, 법원 판결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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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찬징수영수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세무에 관한 내용이라서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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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끝난 후 퇴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불이익 없습니다. 사전에 퇴사의사 밝히시고 퇴사일을 조율하면 가장 좋고 조율이 안되어도 실무상 사직서와 인수인계서 제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계약관계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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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년 만60세 계속 근로할 때 퇴직처리 무조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처리 후에 촉탁직으로 다시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하게 됩니다.정년에 대한 규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를 정한 것입니다.회사는 퇴직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년에 도달하면 상실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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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입사날짜, 퇴사날짜. 최종 3개월 세전임금을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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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따른 법인 간 소속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단절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를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동의 여부(선택)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아래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61조, 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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