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만료 한달 전 계약해지통보 서류
계약직 계약만료 한달 전인데 계약해지통보수령증이랑 통보서 작성하라고 연락이왔어요
원래 계약만료전에 이런 서류 작성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면 작성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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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통보 수령증은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아닙니다.
계약해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를 수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와 함께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나 해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만료 전에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고 수령확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차단하고 서면 절달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예방조치입니다. 그러나 서명하려는 수령증에 자발적 사직이나 쌍방 합의해지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정당한 실어급여 수급이나 계약 갱신 기대권 확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통보서의 물리적 수령 확인란에만 서명하되, 퇴사에 합의한다는 취지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문서의 작성 및 날인은 거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령증은 사용자가 이러한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했다는 사실을 향후 증빙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확인 문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통보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서 통보하면 될 뿐이고, 이를 수령했다는 확인 차원에서 수령증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라기보다 사측의 인사 행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할 경우 근로자가 해고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해고를 다투면서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위 통보로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 실업급여 등은 수급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회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통보
및 수령증을 받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찮으시면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반납할 물품들이 있다면 제때 하시면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나중에 해고문제등 안나오려고 서류를 갖추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의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알았다는 의사만 전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