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해주실수 있을까요 ㅠㅠ 출산급여가 덜들어온거같아서요 ㅠㅠ(명세서 첨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항목중에서 기본급+식대보조비+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입니다. 이것을 모두 합해서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명절상여금은 삽입여부에 논란이 있는 항목입니다.매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포함하고,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하기도 하고 미지급하기도 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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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치수당 미지급 1년 지나도 15개 안생김 글올렸었는데요 추가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봐야 명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이미 매달 연차수당을 1개씩 받아오고 있었다면, 그것도 전체 연차휴가 26개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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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첫 출근 때 무엇을 배웁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게마다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본인이 홀 전문인지, 주방에서 닭을 튀기는 업무를 맞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안에 본인의 업무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하실 때,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당사자간의 합의로 대부분의 것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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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이 휴무반납하고 특근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본인의 소정근로일에만 근무한다면, 휴무일과 주휴일, 공휴일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회사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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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 후 처리는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빠르게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담당자가 느리게 처리하면 늦습니다. 그러니,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약속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 / 다음달 15일까지만 신고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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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일주일 이내에 다른 회사로 이직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합니다.2. 다만, 기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빠르게 퇴사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새 직장에서 전직장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다른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 되서, 이전 기업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새 직장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에 인수인계할 것이 있다면, 인수인계서를 전달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민사문제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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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중간에 텀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확인해보세요.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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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 포함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네. 포함합니다. 그 기간은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2. 근로자는 해고,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보시려면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맞아야 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해고를 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절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합니다.회사는 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을 권고하시고, 사직서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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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허리부상 관련 산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질병산재는 아니고, 사고 산재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부상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치료비(비급여 제외)와 휴업한다면 휴업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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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가 있는 직원의 퇴사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기타 4대보험 공단과의 관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납부한 4대보험료가 있다면 추징해올 수 있습니다.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퇴사후에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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