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퇴사 후 처리는 언제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월 말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은

고용보험 상실? 그거 처리되는게 며칠이나 걸리나요 보통?

좀 빨리 해야해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달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따라서 2026.7.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는 2026.8.15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급하면 회사에 빠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뿐만 아니라 이직확인서도 고용센터에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4.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5. 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급하면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해두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 내에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 이내에 통상 하기는 하지만 급하시면 빠르게 상실신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월 말일에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는 시기는 회사의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퇴사 후 2~7일 정도면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회사가 늦게 신고하면 처리도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 등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빨리 필요한 상황이라면, 퇴사 전에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협조해 주는 경우에는 퇴사 다음 날이나 며칠 내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기한은 퇴사월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그전까지만 신고하면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급하시다면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15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공단 접수 후 행정처리에 약 5일이 소용됩니다. 자격상실효력은 퇴사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처리 완료여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와 함께 즉시 신고를 독촉하거나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급한 사정이 있다면 이전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조속한 상실신고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빠르게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담당자가 느리게 처리하면 늦습니다. 그러니,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약속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 / 다음달 15일까지만 신고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공단에 퇴사일과 동시에 신고한다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3일 이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7월 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8월 15일까지는 신고가 되어야 과태료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