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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야근수당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혹시 연장근로가 전혀 없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해 놓은 것이라면(항상 주40시간 근무하신다면)위 금액 전체를 더해서(기본급+식대+연장수당)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을 계산합니다.만약에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계산(미리 포함)한 것이라면, 기본급+식대를 더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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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발생 문제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정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간정산은 전세자금, 주택자금 등 요건이 있습니다.정상적인 정산이 아니라면, 나중에 계산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실제 퇴사를 하게 되면먼저 전체 기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기지급한 금액을 뺍니다.그래서 나머지를 지급하면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경우에는 위의 방식이 아니라,중간정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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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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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신규채용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종료로 퇴직처리되었다고는 하나, 바로 이어서 근무를 했으므로,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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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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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너무 복잡해서 잘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계산이 간단합니다.달력을 보고,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주휴수당은 한달 최대치인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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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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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 남은 연차수당 못받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전체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41개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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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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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돈이 입금되었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니고 있는 또는 다니던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 확인해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당분간은 사용하지 말고 놔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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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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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계속 위태위태 하다는 소문이 무성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불안하시다면, 다니시면서 면접을 보면서 더 나은 직장을 탐색하시기를 권합니다.다행히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제 때 적립을 해줬다면, 퇴직연금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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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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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서 1년간 8할이상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전에 최초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니다. 위의 15개와 별도로 발생합니다.(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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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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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갯수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1.11.01이고퇴사일은 25.06.30 예정입니다네.간단합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개수에서 사용개수+연차수당지급개수를 빼면 됩니다.7개 남는 것 맞습니다.(최대 11개+15+15+16)=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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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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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4.5일제 언제부터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어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임금은 보존하는 것으로 발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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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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