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영업재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는 수급 기간 동안 '실제 재취업활동을 하며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실업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안전하게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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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일일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이나 소득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한 시점(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부터입니다. / 그러나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바가 마지막 사업장으로 잡히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신청 못하기 때문입니다.알바 사업주가 일용직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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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의 한 유형입니다. 증거를 꼭 확보하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을 꼭 녹음하세요. 나중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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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근무 편의점 알바 실업금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공적보험에 가입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조건 충족한다면, 소급가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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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협회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적으로 공인노무사의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https://www.kcpl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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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 질문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 있습니다. 1.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하고, 1년 1일 되면 15개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한달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아니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2. 그렇게 미사용분이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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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시 미사용 연차 돈 지급 안해줌, 지각시 벌금,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가로 대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재직중이라면 그렇게 계속근무하면 실제 발생분과 지급분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퇴사시에는 남은것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하세요. 예) 1년1개월근무후 퇴사시 최대 26개 발생하니 한달1개씩 13개 차감했다면 13개 청구 가능함. 2.커피강제. 불가. 거부가능.3.휴일근로에 대한 휴가대체. 소멸불가. 청구가능근로기준법 전반적으로 위법합니다. 노동청 신고가능지각시 해당 시간만 임금차감합니다. 그 이상시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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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식당 알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치 퇴직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올해 3월까지만 계속근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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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식대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품목도 통상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첨부하신 내용 중에 기본급 플러스 식대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고 그것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여기에 30일분 받으시면 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은 한 달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이 됩니다 한 달 전에 예고했다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해고 예고 수당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일 전에 예고해도 30일분. 20일 전에 예고해도 30일분입니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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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요양기간(통원치료 공백)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이 7.17까지이므로 현재상태에서는 이후 기간 인정 어렵습니다. 연장신청을 해서 추가로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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