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영업재개

회사재직중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을 계속하다 매출이 감소하여 휴업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였고

수급종료일이 되며 동시에 개인사업자도 운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급 종료 후 운영상태로 바뀌며 직후 바로 매출이 발생되어도 문제없나요? (수급종료 2-3일 이후 매출계산서 발행)

휴업기간 정확히 지켰고 입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소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수급 종료일 이후 사업장을 '운영(개업)' 상태로 재개업 전환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실제로 휴업 상태를 유지하였고, 근무나 영업활동에 따른 소득 발생/매출 발생이 없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대로 휴업 기간을 정확히 지켰고, 수급 기간 중 사업 관련 입금 및 일한 내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급으로 인정됩니다

    • 참고로 고용센터는 수급 종료 2~3일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국세청 및 고용센터에서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공급시기)’ 및 실제 ‘제공한 용역/상품의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에 발생한 매출이므로 부정수급과 관련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는 수급 기간 동안 '실제 재취업활동을 하며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실업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 판단의 가장 중요한 점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영리활동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인데

    해당 기간에는 어떠한 휴업중이였기에 어떠한 영리활동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수급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사업 운영을 재개하였고, 그로부터 2~3일뒤에 매출이 발생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센터·관련 Q&A에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 개인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휴업기간(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등이라면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도 명확히 지키고,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뒤에 개인사업자 지위를 되살린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