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 판단의 가장 중요한 점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영리활동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인데
해당 기간에는 어떠한 휴업중이였기에 어떠한 영리활동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수급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사업 운영을 재개하였고, 그로부터 2~3일뒤에 매출이 발생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센터·관련 Q&A에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 개인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