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금 진행 중인 절차는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절차입니다. 검사가 기소해서 벌금이 확정되더라도 그 벌금은 국가에 귀속될 뿐, 해고예고수당이 질문자님께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실제로 받으시려면 사업주가 스스로 지급하거나 합의하는 방법, 또는 민사 절차(지급명령이나 소송)를 따로 진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 사업주라면, 개인 재산에,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 가압류등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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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전에 퇴사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급일 기준 재직 조건이 항상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성과급 규정 등에 지급일 재직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재직 조건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재직 조건에 대한 근거 규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회사 규정 문구와 성과급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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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하였는데 아직 승인이 안된 상태고 실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MRI를 찍고 실비로 먼저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 중이니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건강보험 없이 일반 진료비로 결제하면 당장 부담이 크고, 실비도 일부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산재가 승인되면 공단이 보상하는 부분과 실비로 받은 보험금이 겹치게 되어, 겹친 금액은 보험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비는 산재 이후에 나중에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산재 승인시 내가 납부한 치료비(급여부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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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해고 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개근하신 첫 2주분입니다. 이틀만 근무하고 해고된 마지막 주는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주신 132만 원은 근무일 12일 × 11만 원으로, 주휴수당이 빠진 금액으로 보입니다. 2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하세요.2주를 개근하고 2일을 더 근무했으니, 첫 2주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개의 일당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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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나의 연봉 협상 타이밍과 인상률 높이는 협상 전략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 협상의 결과는 면담 당일보다 그 이전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내년 인건비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내 성과와 기대 수준을 미리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정리한 성과와 시장 시세를 근거로 구체적인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구인구직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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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 연차사용했으나 연휴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하는데,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해당일은 개근으로 봅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이 남는데, 그 중에 하루라도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법령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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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근로자는 왜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신규 근로자는 작업장의 위험요인, 설비 사용법, 안전수칙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작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채용 시 작업 투입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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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중인 상태에서 두곳 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본업 퇴사 사유가 인원감축(회사 사정)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아르바이트를 본업 퇴사일(11월 30일)보다 먼저 정리하시면 최종 이직은 본업의 인원감축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스스로 그만둔 것은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서류로,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셨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해촉증명서 제출 관련 법령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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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지 않을 때에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건비 신고(원천징수 지급명세서, 4대보험 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수집 근거와 용도를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하고, 그래도 거부한다면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문제되더라도, 그 원인이 근로자라면 사업주 피해가 감경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후임채용하고, 퇴사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관련 내용으로 대화하고 서면을 받아놓거나 녹음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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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근무했던 회사에서 연말에 계약종료가 될것같은데 혹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청(갑)과 경비업체(을)의 용역계약 종료로 회사가 더 이상 근무지를 제공하지 못해 퇴직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들으신 "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은 오해에서 나온 것으로, 오히려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결론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계약만료가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 이후에 무기계약이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측 사정(권고사직, 해고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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