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중인 상태에서 두곳 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드립니다.

본업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해 퇴사 할 예정인데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투잡을 하고있습니다. (가게 아르바이트)
제가 알기로 투잡쪽 사장님이 매달 저를 일용직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본업을 11월 30일까지하고 퇴사 예정이면
투잡도 그전에 정리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때 별 문제가 없는건지요 ??

그리고 궁금한게

투잡을 그럼 안전하게 11월 중순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 말해야 되는건지랑

투잡은 자발적으로 나가면 실업급여 받을때 지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투잡을 11월 중순까지하고 나간다했을때 투잡 사장님 측에서 일용신고만 단순히 더이상 안하면 되는건지 해촉증명서? 라는걸 제출을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업의 고용관계 종료 전에 부업도 종료한다면 실업급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11월 30일 이전에 부업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촉증명서와 같은 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먼저 실제 종료하고 본업에서 인원감축으로 나중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료한 알바가 자진퇴사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자동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11월 중순에 끝내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일용직이 맞다면 마지막 근무내역가지 정확히 신고하고 상용직 자격이 있다면 상실처리도 확인하세요. 해촉증명서는 일률적인 필수서류가 아니며 계약서 보험 이력과 예정 일정을 고용센터에 제시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명칭보다 본인과 사업장 정보, 실제 근무기간·마지막 근무일·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근무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업에는 인원감축이라는 실제 사유에 맞게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업 퇴사 사유가 인원감축(회사 사정)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아르바이트를 본업 퇴사일(11월 30일)보다 먼저 정리하시면 최종 이직은 본업의 인원감축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스스로 그만둔 것은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서류로,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셨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촉증명서 제출 관련 법령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업 퇴사전에 투잡을 그만두시는게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퇴사사유와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업 이후에도 투잡을 한다면

    투잡이 최종직장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 및 금액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더이상 일을 하지 않고 이에 따른 신고만 없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본업을 2026.11.30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투잡 아르바이트는 위 기간 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

    4. 투잡 아르바이트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1.30 전에 상실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되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1.30 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본업이 인원감축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토요일 투잡도 본업 퇴사 전에 실제로 종료되어 있다면 통상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잡을 자발적으로 그만 둔 사실만으로 본업의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