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중인 상태에서 두곳 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드립니다.
본업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해 퇴사 할 예정인데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투잡을 하고있습니다. (가게 아르바이트)
제가 알기로 투잡쪽 사장님이 매달 저를 일용직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본업을 11월 30일까지하고 퇴사 예정이면
투잡도 그전에 정리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때 별 문제가 없는건지요 ??
그리고 궁금한게
투잡을 그럼 안전하게 11월 중순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 말해야 되는건지랑
투잡은 자발적으로 나가면 실업급여 받을때 지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투잡을 11월 중순까지하고 나간다했을때 투잡 사장님 측에서 일용신고만 단순히 더이상 안하면 되는건지 해촉증명서? 라는걸 제출을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