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엄격한비단벌레5
성과급 지급 전에 퇴사하면 못 받나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지급일 전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지급일 기준 재직 조건이 항상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이 산정되는 것인데, 이 보다 재직 기준이 우선인 것인지?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해당 성과급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재직자 조건)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노동청은 "작년 실적이 우선이냐, 지급일 재직이 우선이냐"를 판단할 때, 그 성과급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확정된 대가(후불 임금)'인지, 아니면 '경영 성과의 분배 및 계속 근로 유인을 위한 금품'인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적 기준의 핵심은 "이미 일해서 번 돈을 지급일만 늦춘 것인가?"에 있습니다.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재직 조건 무효 → 지급해야 함)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그 대가가 발생했고, 단지 평가 및 정산 절차 때문에 지급 시기만 올해로 늦춘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이미 발생한 임금'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및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이므로 재직 조건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당해 연도 귀속 또는 경영성과 배분으로 보는 경우 (재직 조건 유효 → 미지급 가능)
비록 산정 기초 자료로 '전년도 실적'을 활용하더라도, 그 성격이 당해 연도 계속 근로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거나 회사의 불확실한 재무적 성과(당기순이익 등)를 사후에 나누어 주는 것이라면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규정한 '지급일 재직자 조건'이 우선하여 유효하게 작동하므로 지급일 전 퇴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를 기준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설명드리자면,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명칭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을 보고 재직 조건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다음 기준들을 통해 재직 조건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에게도 지급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전년도 실적 기준 성과급인데, 전년도에 근무하지 않은 올해 신입사원에게도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면 법원은 이를 '전년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당해 연도 임금 또는 격려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재직 조건이 유효하여 퇴사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해 연도 입사자는 제외하고 전년도 근무자에게만 근무 기간에 비례(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재직 조건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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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소지급분(최저 보장액)이 정해져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더라도 기본급의 일정 비율(예: 최소 100%)을 무조건 지급하는 구조라면, 그 최소지급분만큼은 확정적인 근로의 대가(임금)로 인정되어 퇴사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3.지급 기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가?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이 미리 명확히 정해져 있어 실적만 달성하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면 임금성이 강해집니다. 반면, 매년 노사 합의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만 지급 여부와 지급률이 비로소 결정되는 구조라면 재직 조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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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재직자 지급 요건이 정해져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재직자 요건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퇴사자에게 미적용된다는 조건이 있고 그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관해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재직자 지급 조건을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용자 재량 등에 의해서 부가하여, 조건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법에 없는 수당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여부나 요건 등에
있어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상 재직자 요건이 있다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성과급을 못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 조건이 항상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성과급 규정 등에 지급일 재직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재직 조건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재직 조건에 대한 근거 규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회사 규정 문구와 성과급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