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년 근무했던 회사에서 연말에 계약종료가 될것같은데 혹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특수경비원 반장으로 관리직으로 현재 8년째 근무중입니다.

파견근무중인 사업체(갑) 과 현재 계약 되어있는 경비업체(을)과의 계약이 종료 될것으로 예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갑과 을의 계약 종료로 인하여 제가 더이상 (을)의 회사에 근무할수 없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될터인데 그러면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경비업체 회사에 혹시나해서 질의를 해보니 (갑)과 (을)의 계약이 올해 마지막으로 종료가 되면 제가 타근무지로 갈 자리도 없고 관리직 이었던터라서 지금껏 근무하면서 받았던 월급을 보전해서 맞춰 줄수도 없다고 하네요.

5인이상 사업체에서 매년 체결하는 계약직도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되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제 상황이 좀 억울한 장면이 될것같아서 좀 불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갑과 을간에 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과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 종료 후 회사가 배치할 자리가 없어 고용을 종료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갑, 을의 용역계약 종료와 본인의 근로계약 종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먼저 사직하지 말고 호사의 배치 불가, 종료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유에 맞는 이직확인서와 증거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해고의 정당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의 계약직 2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할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 55세 미만인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다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

    나가는 경우라면 실제 해고이므로 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청(갑)과 경비업체(을)의 용역계약 종료로 회사가 더 이상 근무지를 제공하지 못해 퇴직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들으신 "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은 오해에서 나온 것으로, 오히려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결론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 이후에 무기계약이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측 사정(권고사직, 해고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하였다면 계약만료처리는 어렵습니다.(고령자 등 예외 사유 제외)

    권고사직이나 해고도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상황에서 소속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한다면 그 사유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

    2. 다만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따라서 위 예외 사유가 없다면 8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사 계약 종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약만료 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다른 사정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