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전 연차사용했으나 연휴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

주5일 사업장인데

추석 전 월 화 수 (21, 22, 23일)모두 연차사용하였으나, 추석연휴에 휴일근로를 한 직원에게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소정근로일만 따지면 월화수 인데 3일을 모두 연차사용했으니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무방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화, 수 연차사용은 결근이 아닙니다. 한 주 내내 실제 근로 없이 쉬었다면 행정해석상 주휴수당 미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연휴에 실제 근무했다면 그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월급제는 주휴분을 임의로 공제하지 않아야 하고,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휴일과 겹쳐 근무한 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하는데,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해당일은 개근으로 봅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이 남는데, 그 중에 하루라도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법령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출근(또는 휴일근로)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