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출근(또는 휴일근로)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