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으로 노동청 신고후 조사 받고 공소청으로 송치 된후 검사 배치 후 검토 중인데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검찰 송치는 형사처벌 절차일 뿐 해고예고수당을 직접 지급받게 해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자료 등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말지는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지급의지와 능력에 따라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지와 능력 모두 없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소청으로 송치가 된 이후임에도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고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 소송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절차는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절차입니다. 검사가 기소해서 벌금이 확정되더라도 그 벌금은 국가에 귀속될 뿐, 해고예고수당이 질문자님께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실제로 받으시려면 사업주가 스스로 지급하거나 합의하는 방법, 또는 민사 절차(지급명령이나 소송)를 따로 진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사업주라면, 개인 재산에,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 가압류등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사업주가 지급할 수 있지만 형사절차가 수당 입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돈으로 본인의 해고예고수당과 별개입니다. 미지급이 계속되면 형사사건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자료와 해고 통보, 임금 자료를 확보해 지급요건과 청구액을 정리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상 집행권원 확보와 실제 재산 회수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