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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을 한달 연속으로 계약했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마지막 근로 역시 상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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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퇴직 사유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식대 비과세 최저임금법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지급 갯수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한편, 무급휴직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수당 80% 소진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동의 여부 무관).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휴일근로시간x1.5(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초과 시 x2)'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가 일하던곳의 대표자와 업체명이 다바뀌었는데 바뀌기전에 작성했던 계약서가 바뀐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계약은 효력이 있으나 업체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지급 명세서 교부는 의무적인가요?아니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사대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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