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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표 근무시 휴일대체로 공휴일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휴일대체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을 갖춘 경우라면 1대1 대체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수당 또는 보상휴가(1.5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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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5시간, 주3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40x8'로 계산됩니다.
제헌절 근무하면 대체휴일 안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헌절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의신청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의신청서에 '실업급여를 실제 수급한 사실이 없고, 근로 제공이나 소득 발생 등의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헌절 근무하면 대체휴일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헌절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타당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통지 받았는데 수습급여 10%제하는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나, 당초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그동안 누락됐던 직무수당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무수당이 원래 발생하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직무수당 총액을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편이기에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원의 퇴직금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이 있나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주일(월~토요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주휴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음
면접 관련해서 연락을 받고 당일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간다고 했는데, 기업이 준비시간,돈 낭비했다고 조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면접 전형 중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는 쟁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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