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담당자의 실수로 그동안 누락됐던 직무수당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했다가 재입사 하면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직무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담당자의 실수로 경력만 인정되었고 직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그 사실을 알아서 담당자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1년 치 직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무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무수당은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에 지급 근거가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임금에 해당하며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1년 치의 미지급 수당은 현재 시점에서 전액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받지 못한 직무수당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난 1년 치의 누락된 수당 전액에 대하여 소급하여 청구할 법적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하여야 할 직무수당을 회사(직원)의 착오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동안 받지 못한 금액 전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무수당이 규정화 되어 있고 자격이 됨에도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야기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산상 착오로 지급하지 못한 직무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직무수당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금품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수당 발생 요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기재되어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수당이라면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장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후 소급처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무수당이 원래 발생하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직무수당 총액을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직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급하여 직무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3년 이내에 미지급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