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직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급하여 직무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3년 이내에 미지급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