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면접 불참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채용절차법상 채용 과정의 모든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직자에게 면접 준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의 일체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표출이나 압박용인 경우가 많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당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