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관련해서 연락을 받고 당일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간다고 했는데, 기업이 준비시간,돈 낭비했다고 조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면접 관련해서 연락을 받고 당일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간다고 했는데, 기업이 준비시간,돈 낭비했다고 조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제가 뭔가 당하는일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면접 불참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채용절차법상 채용 과정의 모든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직자에게 면접 준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의 일체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표출이나 압박용인 경우가 많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당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자의 면접 불참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치를 한다하더라도 손해배상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 법률적 주장을 함에 있어 입증도 함께 해야 하므로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는 있겠으나 사업주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함과 더불어

    그 비용 또한 크지 않다면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걸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접 전형 중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는 쟁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면접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로 인하여 특정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