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이 있나쇼?

식당에서 서빙알바를 하려고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4시간씩 하려고 면접본상태입시다만

주휴수당이 있나요?받을수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1일 4시간 근로 + 월~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당연히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4. 월 ~ 토요일까지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주 주휴수당 액수는 4.8시간이 됩니다.

    5. 약정시급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라면 1주 주휴수당 액수는 4.8시간 * 10,320원 = 49,53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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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6일, 일 4시간을 근무한다면 1주 24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인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해당 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요일에 근무하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월~토 4시간씩 근무하신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 되므로, 개근하신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알바인지가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근무하기로 한 시간으로 휴게시간 및 연장근무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할 것(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월요일~토요일까지 주6일 매일 4시간씩 근무하신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결근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네. 결근이 없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 6일, 일 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1주 24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은 아닌지, 별도로 책정되는 것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매일 4h씩 주6일로 계산하면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24h으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소정근로시간(질문자님의 경우 4h)*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가령 시급이 10,320원이면 1주일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시급제인 경우 한 달 주수에 따라 총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h이상이고 소정근로일(질문자 님의 경우 월~토)을 모두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나 연차, 반차, 지각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주일(월~토요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주휴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또한, 개근은 만근이 아니라 출근만 한다면 충족됩니다. (출근 후 조퇴, 지각도 개근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