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200만원이며, 위 근로시간 기준 통상시급은 15,342.6원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에는 식대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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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 제가 잘못한걸까요?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 기준으로 세전 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며,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는 경우라면 그 금액이 공제되고 들어갈 것입니다. 세금으로 인한 임금 차이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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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의 복지휴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사 예정자의 복지휴가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께서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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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알바때 발생하는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이 가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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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 후 월급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무단으로 결근하더라도 그 이전까지 근무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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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근무복 퇴사시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유니폼 반환에 관한 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과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한 반납 및 임금 공제 의무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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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후 필수 알아야할 지식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하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여부,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의 부분을 check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업급여의 경우 정해진 주기마다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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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후 입사 관련 안내가 없어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 출근일에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모종의 회사 사정으로 질문자님께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예정된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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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정확한 인수인계 없이 퇴사시 받은급여 5배 물어주기등 사전 언급도 없는 강압조항 사후에 있어보여 이에 대한 대처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급여의 6배 배상과 같은 문구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무효이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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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 퇴사자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초에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총 26개(11+15)이며, 이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근율 80% 이상이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함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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