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계산

하루 5시간(주5일, 식대20만원 포함 급여200만원) 근무자가 1시간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은 200만원/(25시간+주휴 5시간)*365/12/7=15,342.5원입니다.

    2. 1시간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은 15,342.5원*1시간*1.5=23,01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2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30.35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약 15,343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연장근로 1시간을 제공하였다면 1시간 x 15,343 x 1.5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은 시간당 15,343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 연장근로 시 23,01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대는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닌 것으로 가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200만원이며, 위 근로시간 기준 통상시급은 15,342.6원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식대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