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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주5일, 식대20만원 포함 급여200만원) 근무자가 1시간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은 200만원/(25시간+주휴 5시간)*365/12/7=15,342.5원입니다.
2. 1시간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은 15,342.5원*1시간*1.5=23,01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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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2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30.35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약 15,343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연장근로 1시간을 제공하였다면 1시간 x 15,343 x 1.5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은 시간당 15,343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 연장근로 시 23,01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대는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닌 것으로 가정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200만원이며, 위 근로시간 기준 통상시급은 15,342.6원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식대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