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욜날 근무 시급도안되는데 어디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 근무가 다른 소정근로일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및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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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을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있어 사유, 양정, 절차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는 바, 이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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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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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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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공휴일일경우 입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에 관한 정함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중도에 입사하는 근로자의 그 달의 건보료, 연금료는 미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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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중 중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 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6/1)에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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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턴이 정규직과 어떤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소위 계약직으로 부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소위 정규직)와 달리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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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 첫 해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ex. 4/15 입사 시 5/14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5/15에 1개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1년 1일째 되는 날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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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얼마나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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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민방위는 연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 민방위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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