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행사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1일 8시간 초과 연장수당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차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3. 연장수당을 추가로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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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알바 결근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날에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회사가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부당해고 이의신청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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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주3일 하루8시간 근무자 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라면 시급 기준으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곱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며,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이 가능하나 이를 시급으로 재계산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재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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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수정 후 재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딱 하루만 근무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 판단 시 제외되는 날이기에 그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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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월 중 무급휴가(결근)에 따른 급여 공제 및 공휴일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2. 기간을 정해서 휴직한 경우가 아닌 한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어야 함3. 해당 주에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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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라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일수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날을 제외한 상용직으로 근무한 날만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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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주52시간 적용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내국인 구분 없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1주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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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이후 퇴사 시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라면 사직서 내 기재한 퇴사희망일이 사직일이 될 것이기에 그 날을 기준으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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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위반및직장내괴롭힘진정및고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지시로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참석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개적인 모욕, 사직 강요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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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관련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한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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