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들은 주52시간 적용 안받나요?

가끔 월급을 인증하는 글을 보면 잔업및 특근등을 왕창해서 세후 400만원 이상 받는 경우도 있던데 주 52시간은 한국사람만 해당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나아가 불법체류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외국인이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1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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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거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무자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불문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내국인 구분 없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1주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 가능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내/외국인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사람과 똑같이 주 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외국인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외국인이라서 법률 특혜를 받아 잔업을 더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주 52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업종임에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는 야간이나 주말에 외국인 근로자의 '타인 명의'로 근무 처리를 하거나, 공수(일당)를 장부에 다르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잔업을 더 시키고 돈을 챙겨주는 불법 행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