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이후 퇴사 시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퇴사하는 시점이 궁금해요

급여 산정기간은 매월 1일~말일까지고 만약 오늘 사직서를 작성하면 즉시 당일 퇴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회사에서 거의 1년 째 근무하고 있는데 당장 오늘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상황이에요… 며칠만 일하면 1년이라 퇴직금 받을 수 있는데 아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작성 및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 후 1개월(월급제는 다음 임금지급기)이 지나야 사직 효력이 발생하며, 그전까지는 근로 관계가 유지되므로 당장 그만둬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는다면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강요에 의한 사직서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서명하는 순간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 시 매우 불리해지므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대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질적인 근로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년을 앞두고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업무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로 해고당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기간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2. 따라서 사직을 할 것인지 + 사직일자는 언제로 할 것인지 모두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조금만 있으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사직서 작성시 사직일자를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 이후 시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4. 위와 같이 사직일자르 특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일자까지는 고용보장이 되고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라면 사직서 내 기재한 퇴사희망일이 사직일이 될 것이기에 그 날을 기준으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강요임을 입증하기가 쉬운 일아 아니므로 마지못해 작성하지 마시고, 본인의 충분한 숙고와 판단 하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사직서에 특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1년미만으로 퇴사일을 적어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더라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제 퇴직금이든

    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게 됩니다.(그리고 나중에라도 분쟁발생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회사와의

    대화내용은 모두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사직서를 작성한다고해서 바로 퇴직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직서 작성일로부터 30일뒤에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민법 66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만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사직서의 효력은 없으며, 이 경오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해당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재된 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