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행사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1일 8시간 초과 연장수당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방학을 맞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 학생입니다. 급여 및 수당과 관련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라 이렇게 아하에 질문을 올립니다.

모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난 6월 단기 행사 운영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쳤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소득세, 고용, 산재보험료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수당 누락이 의심되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노무사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1. 실제 근무 세부 내역 (결근 없음, 개근)

계약 및 근무 기간: 2026년 6월 16일 화 ~ 6월 21일 일(총 6일간 근로관계 유지)

급여액: 시급 12,000원(세전금액)

# 일자별 휴게시간 제외 순수 근무시간

6/16(화): 1시간

6/18(목): 9시간 (10:00~20:00 / 휴게 1시간)

6/19(금): 8시간 30분 (10:00~19:00 / 휴게 30분)

6/20(토): 10시간 30분 (10:00~22:00 / 휴게 1시간 30분), 구글 시트에 적힌 당일 근로시간은 18시까지이나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함께 있는 단체 카톡 안내를 보고 4시간 연장근로에 현장 동의 후 근무

6/21(일): 5시간 30분 (10:30~17:00 / 휴게 1시간)

주당 총 순수 근무시간: 34시간 30분

2. 회사 지급 내역

실제 통장 입금액: 410,280원

계산해 보니 주당 총 근무시간(34.5시간)에 대한 세전 기본급(414,000원)에서 0.9% 고용보험료(3,720원)만 공제한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즉 기본시급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3.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계약 기간 내 개근하였으나 근무일이 화요일부터 일요일으로 일주일 미만인 초단기 알바(다음 주 근로 예정 없음)에게는 원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② 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34시간 30분)이더라도 목요일(9시간), 금요일(8.5시간), 토요일(10.5시간)처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총 4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1.5배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③ 만약 임금체불이 맞다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세전/세후 최종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이번 아르바이트의 경우 매일 이름과 출퇴근 표가 인쇄된 종이에 수기로 시간대를 적고 나면 직원이 구글 시트에 일괄 올리는 체계였는데 모두에게 30분, 1시간 단위로 근무 시간을 잘라서 아르바이트비를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종이표에는 8시 15분 퇴근으로 적었으나 구글 시트에는 8시로 업로드하는 등 저도 약 몇십 분을 더 근무하였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마냥 속상하기만 합니다. 다른 근무자들도 불쾌해하였으나 참던데 원래 이렇게 모호하게 넘어가는 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리송해서 물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3. 총 34.5시간에 연장 4시간이므로 최저시급 적용시 세전은 438,000원이며 고용보험료 공제시 434,06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차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3. 연장수당을 추가로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하루 8시간 초과, 주40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근무시간은 분단위로도 산정해서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내용과 실제 체불임금 진행과정에서 입증의 문제는 다소 다릅니다

    후자는 현실적으로 입증 자료가 있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소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4.5시간+연장 5시간*0.5)*12,000원=444,000원(세전)이며, 여기 고용보험료 3,990원을 공제한 440,01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