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관련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식당주방일을10개월째하고있읍니다 처음입사3개월까지저녁6시간주6일알바로근무하다그이후는하루10시간주6일근무3개월근무하던중업주가다시저녁장사만하신다해서저녁6시간알바로근무하며사대보험가입을업주에게요청했는데알바는사대보험가입이안됀다며안들어주셨네요주36시간월150시간이상일하는데사대보험가입이안돼는게맞나요??그렀게근무하다다시점심장사까지하게돼어하루10시간씩일하고있읍니다 그러다테니스엘보가심하게와서더일을그만둬야할거같은데병원에서더팔을심하게쓰면수술이불바피하다더군요ㅜ 사대보험가입했더라면실업급여로생활고걱정은없었을텐데요 지금이라도가입하면밀린보험로내고실업급여신청이가능할까요? 10개월간급여로2200만원정도받았읍니다사업주도괴씸하고벌주고십은데방법이있을까요 제부담금은얼마나될까요너무억울합니다 팔이아파진통제와스테로이드주사로견디고있는데더는주사효과가없네요 엘보는보상못받나요산재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한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알바든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한 후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근무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보험 사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산재 인정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조건은 각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별로 상이합니다

    때문에 산재보험 미가입 자채가 잘못된 처리방식이며,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청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소급으로 저리하러면 조사기간 동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애초에 고의로 보험가입을 안 한것인지 여부를 공단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고 소급가입 및 보험료 소급납부를 통해 소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