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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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즉, 근로자의 주장에 따름). 한편,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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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 복직명령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까지 승인받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복직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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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외 추가업무가 계속 늘어나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지시 권한은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근로자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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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서 작성 후 나중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에 위 채무를 근로자에게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서 내용에는 단순히 '채무 및 채권관계가 청산'되었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실제 어떠한 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청산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로 위 진정을 통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여러 임금을 회사가 모두 지급하였다고 방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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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문재때문에 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요양을 필요로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청구를 하여 다시금 산재 인정을 받아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기간에는 휴업급여 등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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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수 로 인한 과실책임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관련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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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퇴사가 처음이라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사시점에는 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가 재정산되어 그 차이분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즉, 6월 입사일까지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여 재직하였다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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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열라 많이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야근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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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참고인은 익명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익명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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