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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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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휴게 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시간외근로는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로 인정합니다. 귀사에서 근로자와 시간외근로에 관하여 합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3개월마다 갱신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3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속 갱신을 통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계약 자체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갱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월급제인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기준 소정근로시간(실제+주휴)을 기준으로 260만원 대비 시급이 최저시급 미달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경영악화로 인하여 마지막달 일한 시간이 줄었을 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 등에 기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이런 경우에는 해당 안돼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자 4대보험 정산이랑 원청징수영수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까지 추가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강제 연차 사용 관련한 법적 문제 알려주세요 ㅠㅠ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은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그날 쉬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주식거래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인 바, 증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들 역시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어떻게 게산하나요?
1주 15시간 미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사회보험이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3%는 회사가 임의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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