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연차 사용 관련한 법적 문제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10인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5월 3일 금요일에 회사 사정으로 전체 연차를 사용한다는 카톡이 5월 1일 휴일 아침에 왔어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휴가 연차 계획이 있는데 샌드위치 데이나 연휴 전날에 강제로 개인 연차를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제 연차 사용을 거부하시고
향후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 사용하게 하거나 특정한 날에 사용한 것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 합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기존의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없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휴업수당 70% 지급요구 및 연차차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음) 따라서, 시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토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은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그날 쉬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