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차 연차 15개 사용 후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째 되는 날에 1년 근속에 따른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휴가는 퇴사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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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받고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아직 뼈가안붙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그 기간이 종결되어 회사로 복귀한 상황에서 장해가 남아있다면 장해급여 청구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그 상병에 기인하여 추가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추가상병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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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무제 이것도 그 제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가 성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상황은 연장근로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져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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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빨간 날(공휴일)에 쉬는 것을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귀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에 그날 쉬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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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 1년 후 정규직 전환되면 연차 및 퇴직금 승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파견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case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연차,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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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배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원 내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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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오래 일을 쉬셨던 점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 아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카페 등)를 수행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먼저 없애시고 그 이후에 원하시는 직무로의 이직을 고민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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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주휴수당 계산법을 몰라서 그런데 혹시 임금체불로 주휴수당 계산해서 제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일의 근로시간이 달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1주 근로시간/40×8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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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문제가 될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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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10개이상 남은 연차수당 퇴사시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퇴사 시 그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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