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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해고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 달 초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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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이면 어떻게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감액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00%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이 가장 베스트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7/2까지 정상 출근하며 증거를 확보한 뒤 부당해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무단 결근은 오히려 이후 해고 쟁점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높습니다.
인건비 신고하는 사람과 월급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하면 되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관계가 원하는 날에 종료될 수 있겠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자가 실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1주 12시간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사자격증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사 직무의 경우 실무와 활용도를 고려해 ERP정보관리사, 직업상담사 2급, 사회보험관리사 등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갑자기 근로기준을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근로조건 변경 시 동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맘대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합의 하에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꾸는 것은 무효입니다.
연중 중도 입사일 경우 연차 산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에 입사하는 경우 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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