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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중도 입사일 경우 연차 산정은 어떻게?

연중 중도 입사일 경우 최초 연차는 언제 부터 쓸수 있는지 올해 연차는 4월 입사시 몇개나 되는지 내년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6.4.1 입사자의 경우 2026.3.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4.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5.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5. 2026.4.1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는데 1년의 보는 기준점은

    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7.4.1 1년으로 봄

    2) 1.1.회계년도 기준방식 : 2027.1.1 매년 1.1을 1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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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입사하는 경우 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26년 4월 입사일부터 5월 입사일 전일까지 개근한 경우 5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7년 4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월 1일에 입사했고 매월 개근한다면 2026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는 8일입니다(5.1./6.1....12./1.에 각 1일씩).

    2. 2027년 1.1.~3.1.까지 총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7년 4월 1일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8일의 연차휴가가 2027년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