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6.4.1 입사자의 경우 2026.3.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4.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5.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5. 2026.4.1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는데 1년의 보는 기준점은
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7.4.1 1년으로 봄
2) 1.1.회계년도 기준방식 : 2027.1.1 매년 1.1을 1년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