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찰사고접수 합의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제가 위 상황에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 간에 확정 지은 과실(100:0)이 변할 수도 있나요?: 사고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100:0을 하겠다고 하였다면, 사고접수후에는 합의내용이 번복된것으로 과실다툼을 다시 할수는 있습니다. 사고 접수가되면 가해자랑 합의를 하는 시기가 올텐데, 그땐 가해자랑 한번, 가해자보험사랑 대인 합의 한번 이렇게 총 2번의 합의를 하게되는건가요?: 12대중과실 사고라면 상대방이 받을 형사처벌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합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수는 아니고 가해자의 경제적상황, 처벌 수준에 따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어,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면, 상기의 형사합의와 보험사 합의를 각각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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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마다 폭이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하여 산정을 하게 되며, 그외에는 매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상황과 경제 여건을 반영하게 되며, 매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또한 반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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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유턴구관과 우회전차량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과실을 판단할때는 보험사가 조사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100%인정을 하였다 하더다도 이를 그대로 보험사가 따르지 않을 수 는 있습니다.사고내용을 보면, 상대방 차량측이 항시 유턴 구간이라면 상대방측에서는 전방주시에 대한 과실을 주장할수는 있으며, 질문내용처럼, 상대방차량이 속도가 있었다면, 블랙박스등의 영상상으로 속도가 어느정도 위반을 한것인지를 명확히하고 과실을 다퉈볼수는 있으며,개인적으로 다툼이 어렵다면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후 분심위. 소송등으로 다퉈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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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선과 합류차선의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판례랑 찾아봤을때 합류가 불리한건 맞지만 상대차 앞쪽이랑 제차 앞쪽에 대한 사고가 났을때 6:4로 봤습니다. 후방쪽을 추돌당했는데 6:4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처럼 직진차량과 합류차량간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6:4가 맞으나, 충돌부위에 따라서 일부 과실은 조정될수 있어, 후방 부위라면 선진입으로 5:5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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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제도가 대형 손해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방식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자신이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보험사에 다시 넘겨 위험을 분산하는 것으로, 개인이 일정보험료를 내고 보험사에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을 전가하듯이,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대형사고등 대규모 손실에 대한 위험을 재보험사에 위험을 분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재보험사는 코리안리가 유일하고, 세계의 재보험사를 통해 보험사가 다시 보험가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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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충격이 적어도 사고 직후에 X-ray나 간단한 검사를 통해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시 충격이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직후에 X-ray나 간단한 검사를 통해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X-ray는 뼈의 이상유무를 판단할수 있는 것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 X-ray 검사 결과는 별 이상이 없게 나오게 되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즉,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근육긴장등이 주 증상으로 몸상태가 안좋으면 그 때 병원진료를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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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검사 중 질병보험 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였고 아직 정확한 병명은 진단받지는 안았는데 이 이력때문에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내용처럼 건강검진상에서 뇌동맥 폐색이 발견되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경우라면, 해당 검사 이후 질병관련 보험을 가입을 할 때에는 해당 사항은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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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차주 연락이 현장출동기사를 통해서 연락이 오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궁금한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카톡으로 온 보험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그 보험사 직원이 저한테 연락하는게 정상아닌가요?: 통상은 보험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연락을 하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장출동기사분을 담당자로 아는 경우도 있어, 그에 따른 착오일 것으로 종종 있는 일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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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비급여 청구하는 방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 목적으로 미레나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는데 비급여라 실비청구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미레나 시술을 자궁내막선증식증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면, 주치의로 부터 0000 질병으로 인해 치료적 목적으로 미레나 시술을 하였다는 소견서를 받아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실비보험에서는 질병, 상해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라는 소견을 받는다면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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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보험청구 관련 문의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무래도 나이들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을거 같기도 해서 이번에는 A보험사만 청구하고 B보험사에는 청구하지 않고 다음에 그런일 생길때 B보험사에 청구하고 그런게 가능할까요?: 이는 해당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회 가능이 년 1회일수도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경우 각각 청구하고 만약 해당 담보가 소멸한다면(보통 골절진단비는 질문자의 질문내용처럼 1회에 한하여 지급후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상해 보험으로 골절진단비를 새로 가입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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