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합의 금액이 적어진다 하더라구여.진짜로 합의 금액이 적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어떤 명목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따라, 과실여부 및 과실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향후치료비로 구성된 금액이 크다면, 치료를 받음으로써 치료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가 감소하여 합의금이 감소할수도 있고,피해자의 과실이 많아 치료비가 많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 과실상계금액이 커져 합의금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과실이 없고, 현재 제시한 합의금이 향후치료비 명목이 적다면 치료를 더 받는다 하여 합의금이 감소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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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1세대 실손에 가입했습니다. 보상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이 도수치료가 연간 횟수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연간 몇회인지 알고싶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 회수가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다만, 보험사에서는 해당 도수치료 회수가 상해정도에 비해 많을 경우 해당 도수치료의 객관적인 상해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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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달반정도 주 3회 병원은 방문했고 실제로는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까요?: 상기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조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상기 질문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즉,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그로 인한 의료비는 얼마나 더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비용이 타당하다면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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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차량과 사람과 인사사고도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차량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고가 경미하여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생각만으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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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료비총 33399원 나왔는데 환자부담금 13700원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안들면 33399원 다 내야하죠?: 건강보험을 가입을 안했다면, 병원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가가 건강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가 적용되어, 건강보험처리시 금액인 33,399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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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처벌 및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를 처벌하거나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우선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하고 해당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처리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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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에 후방 추돌 사고 관련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시간이 지나면 치료를 못 받는지.모르고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생각 했는데 그럴수 없다고 해서 당황스러운데 이럴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시간이 지난이후 치료의 경우에는 해당치료가 해당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마지막치료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해당사고로인한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주치의도 단정할수 없어 실질적으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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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은 1회성만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암진단비의 경우 암진단시 1회에 한하여 보장하고 해당담보는 소멸하게 됩니다.이에 전이암, 잔존암, 재발암담보를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않습니다.더불어 해당 암에 대해 완치가 된다면 5년후에 다시 암보험을 가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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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전손처리 및 대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손처리 하면 보험사에서는 차량가액 300을 주나요? 아니면 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한 240을 주나요?전손시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아 차량가액 전액을 지급합니다.전손처리 하게 되면 보상받는 금액은 고작 2~300 정도인데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무사고에 주행거리도 연간 3천키로 미만으로 타서 보험료는 1년에 60만원 정도 냅니다. 차라리 대물 처리를 안하고 제가 폐차해서 100만원 정도 받고 대물처리 안하는게 좋을까요?할증을 고려하더라도 할증비용보다 전손 처리가 보유리합니다.현재 가슴뼈와 갈비뼈가 골절이라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는 실비로 따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자손담보 또는 자상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차 진행하더라도 해당 담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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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 만난 후 지급날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후 손해사정사의 현장조사가 이뤄진 경우에는 해당 조사가 완료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따라서 해당조사의 내용이 고지의무에 대한것인지 적정치료에 대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언제 지급될것이라 장담할수 없습니다.해당 조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쟁점이 무엇인지 언제 조사가 끝나는지를 물어보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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