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보험금 수령에 관하여 질문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A병원 초진기록지랑 소견서로 보험금 지급거부당한 상태인데B병원걸로 다시 신청하면 문제 생길일 없나요?방법이나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A, B병원의 내원경위가 달라 오히려 상해여부에 대해 의심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기 답변 드렸지만, 보험사는 초진기록지의 내원경위는 환자의 진술만 기재하는 것으로 초진기록지만으로 상해사고를 판단하지는 않고, 영상, 검사결과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현재 질문자의 경우에는 상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는 사고이후부터 하나하나 점검하여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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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가 되면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형제간에는 피부양자가 돨수 없는가요?형제간 건강보험의 경우 우선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혼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나이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 30세 이상이상 만 35세 미만이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가 아니라면형제간 피부양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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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칸4 차량 예상 감가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감가비용 즉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 출고후 1년 이하의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20%를 보상하게 됩니다.질문내용으로 보면 차량가격은 기본가격이 1.3억이나(실제로는 사고일 당시 시세로 판단함) 수리비용이 그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으로,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 정확하게는 사고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20%를 초과하지 않아 보상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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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체결 시 상해 후유장해 특약을 추가해 두면, 일상생활 속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계약 체결 시 상해 후유장해 특약을 추가해 두면, 일상생활 속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네 약관상 해당되는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상태가 될 경우 가입금액대비 후유장해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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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진단받고 나서 최소한 언제까지 유지를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두번째 진단받은 보험은 최소 몇개월이상 유지를 해야 두번째 설계자한테 불이익(수당 환급등)이 없을까요?: 이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가입일로부터 1.5 또는 2년을 가입하는 경우 환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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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물림 일상생활배상책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강아지가 다친거 진짜 병원비만 받고 끝인가요? 너무합니다. ㅠㅠ: 네 통상적으로 강아지가 다친 경우에는 병원비만 지급이 됩니다. 2. 저도 병원비 + 보험회사에서 정한 염좌에 해당하는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한달이 넘도록 일도 못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건 보상이 아예 없을까요?쿠팡에서 따로 사서 붙이고 있는 파스값도 돈이 꽤 나갔습니다. 병원에 왔다갔다 할때 이동비용도 들었구요. 이런건 보상을 안해줄까요?: 안타깝지만, 입원을 안하였다면 치료비와 위자료가 지급이 되고, 통원치료횟수에 따른 교통비는 지급이 됩니다. 3. 제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보상금액은 없을까요.. 작은거라도 어떤항목을 더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위와 같습니다. 4. 현장조사 나오는 사람이 손해사정사가 아닌거 같습니다. 혹시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손해사정업체에 등록된 직원이라면 혼자 나올수도 있나요?: 네 손해사정법인의 보조인으로 사고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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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을 유지하다가 보험료를 몇 달 동안 내지 못하면 바로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계약을 유지하다가 보험료를 몇 달 동안 내지 못하면 바로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은 계속 계약 즉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으로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깜빡하거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험료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기와 같이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한두번 보험료를 못냈다하여 바로 해지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해지통보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20-30년 계약등을 어떠한 사정이든 한두번 보험료를 못냈다하여 바로 해지처리를 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많이 불리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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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보험금 수령에 관한 사고사실 입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체크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골절이 8개월전 넘어져서 발생한 것인지, 다른 질병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골절인지를 따져본다는 것이고,질문자는 상해발생후 8개월 만에 병원에 내원하였기 때문에 영상등으로 보면 8개월이 경과한 골절로 신생골절이 아닌 진구성 골절로 밖에는 판독이 안될 것이고, 초진기록지상의 기록은 단순히 의사가 질문자의 답변을 기재한 뿐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해당 골절이 상해로 인한 골절인지, 질병으로 인한 골절인지, 보험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전 골절인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즉, 8개월전 어떤 사고이고, 어떤 골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이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 내원전에 약국내원등 어떠한 다른 조치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체크하여 어느정도는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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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과 실비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받은 금액만큼 실비보험금에서 차감되거나, 반대로 실비를 먼저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실비보험사는 이를 확인하고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청구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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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5년 후 전기간 부담보 해제 문자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그 이후 발생한 자궁근종 수술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정상적으로 부담보 해제가 되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담보기간 중 초음파 추적관찰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과거 산부인과 진료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추적관찰을 했다는 것은 질문자측의 주장으로 보험사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적관찰외에 다른 치료가 있었는지여부를부담보 해제 후 1년이 지나서 수술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부담보기간 중 진료기록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습니다. 부담보 해제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당시 보험금 청구를 취소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청구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보험금 청구를 다시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앞으로 자궁 관련은 모두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한 부분도 정확히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관련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즉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 부담보 해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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